헷갈리는 묘 이장/개장/파묘 완벽 정리

최근 묘를 이전하거나 모시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꼭 마주하게 되는 용어가 '이장'과 '개장' 인데요, '이장'과 '개장'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보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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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4
헷갈리는 묘 이장/개장/파묘 완벽 정리
 
 
 
 
 

1. ‘이장’이란?

 

1) 사전적 의미

 
이장 移葬 무덤을 옮겨 씀.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이장과 개장은 기존에 조상님을 모신 묘소를 정리하고 /다른 장소에 모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조상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있는데요.
이장은 사전적 의미로 '무덤을 옮겨 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처럼 이장은 조상님의 유해를 그대로 다른 장소에 묘소를 조성하여 새롭게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장은 조상님 유골을 수습하여 다른 위치에 유골을 그대로 다시 매장하는 조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모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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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장이 가능한 곳

 
  • 추모공원 최근에는 추모공원에 매장할 수 있는 묘지가 부족합니다.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추모공원의 경우 대부분의 공원이 만장이므로 새로 매장은 어려우며 이장을 해서 나가는 자리가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설 추모공원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인근의 공원은 매장 여력이 많지 않고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을 고려하신다면 매장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 추모공원의 경우 공설 추모공원보다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선산 선산이 있다면 선산에 매장하는 방식도 가능한데요, 다만 선산에 모시는 경우에도 묘지로 허가 받은 선산일 경우에만 새로운 묘지 설치가 가능하며, ‘묘지설치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묘지로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매장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새로운 터에 묘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장 비용 외에 묘소를 조성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는 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봉분의 형태를 만들고 둘레석을 둘러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조성합니다. 다만 묘소를 설치할 때 장사 법룰에서 정한 방법 및 점유면적 등을 어기는 경우 불법에 해당하며 과태료 또는 과대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참고할 점

 
매장을 통한 매장묘를 설치하는 경우 장사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사용 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사등에관한법률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2. ‘개장’이란?

 

1) 사전적 의미

 
개장 改葬 1. 다시 장사 지냄. 2. 무덤을 옮겨 씀.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장의 사전적 의미에는 이장에는 없는 ‘다시 장사 지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 후 다른 방법으로 모시는 경우를 개장이라고 하는데요, 화장 없이 유골을 그대로 다른 장소에 매장하는 방식인 이장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매장을 포함하여 봉안(납골), 자연장, 산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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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 후 장사 방법

 
  • 봉안묘 조성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도 묘를 조성하여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화장 후 분쇄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유골함째로 매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장 후 봉분을 설치하지 않고 땅을 평평하게 고른 후 작은 비석(와비)을 놓는 형태의 평장묘, 2~8위 정도의 고인을 모실 수 있도록 석실을 만들고 조상님을 하나의 묘에 모시는 가족봉안묘 형태로 조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장 후 묘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장과 마찬가지로 추모공원 또는 선산에 모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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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안(납골)당 봉안은 일반적으로 납골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납골은 일본식 표현의 잔재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납골 대신 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봉안 방식은 유골함을 공설/사설 추모공원의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법으로, 묘를 조성하는 방식에 비해 ① 관리가 용이하고, ② 비용이 저렴하며, ③ 추모할 때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봉안당 외에도 실외 봉안담, 봉안탑 등 다양한 형태로 안치가 가능합니다. 공설 봉안당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지만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가 가능하거나, 자리를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에는 고인을 다른 곳에 다시 모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설 봉안당은 공설에 비해 비용이 비싸지만, 대부분 영구 사용권을 분양받는 형태로 관리비를 정상 납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특정 위치를 지정하거나 부부단/가족단을 구성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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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장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모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수목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무를 심는 수목장 외에, 잔디만 식재하는 잔디장, 꽃을 심는 화초장 등도 가능합니다. 수목장 또한 고인을 한 분만 모시는 형태부터 가족 여러 분을 모시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자연장으로 고인을 모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기 유골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목함/황토함 등 자연 상태 그대로 생분해가 가능한 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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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골 유골을 따로 모시지 않고 어딘가 뿌리는 방식을 산골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무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 받은 해양장 업체 또는 화장장에 위치한 유택동산을 통해서 산골을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3. ‘파묘’란?

 

1) 사전적 의미

 
파묘 破墓 1.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24년에 개봉한 영화 ‘파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익숙해지셨을텐데요, 파묘는 이장 또는 개장을 위해 묘를 파내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2) 파묘 진행 절차

 
본격적으로 파묘를 하기 전에는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단한 주과포를 준비해 산신제를 지냅니다. 고인/유가족의 종교에 따라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간단하게 절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가족의 풍습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 봉분을 걷어내고 고인의 유해를 세심하게 수습해 뼈를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묘 자리를 정리하고 고인을 함에 잘 모신 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을 하면 파묘 작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4. 마무리하며

 
이장, 개장, 파묘는 각 묘소의 상황에 따라 비용과 고려해야할 점이 다르고, 파묘 이후 묘 조성, 추모공원과의 연계 등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움 없이 이장/개장/파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상님복덕방은 추모 시장에서 기존의 불투명한 가격과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고, 투명한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묘 이장/개장/파묘 전문 기업인데요,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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